Thursday, August 6, 2020

[열린마당]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충분한 준비로 안착 성공해야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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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시행됐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해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유럽국가나 영·미에서 30% 이상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가 시행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국가예산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보석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제도의 시행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관계 기관의 정보, 소속 기관 담당자들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22개 기관 279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65개 기관 1767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4배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박병렬·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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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20 at 08: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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