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정책 중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한방첩약 사업의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을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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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2: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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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추진 약속 믿고 복귀하라"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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